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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국 시민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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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자흥 작성일18-09-22 03:01 조회17,6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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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국 시민의 필요 충분 조건

“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다!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주셨다.

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하기 전에 이민자의 미국 시민의 자격부터 알아보자.

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먼저 조사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나라의 시민이며 어떤 배경 (가족관계, 범죄 사실의 유무 등)을 먼저 조사 할 것이다.
만일 범죄 사실이 밝혀지거나 빨간 줄이 그어진 기록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시민권 신청서를 거부할 것임.

천국 시민권을 받을 때는 자격 심사 요건이 사뭇 다르다.
죄의 기록이 새빨갛게 쓰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한 흔적이 있으면 그 빨간 줄을 깨끗이 지우고 천국 시민권을 받을 기본 자격을 부여한다.
이것이 곧 은혜 이다. 물론 이것은 첫 심사를 통과하는 필요조건이다. (요한 1서 1장 9절)

그러므로 미국 시민권 신청의 경우에는 첫째 필요조건이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지만 천국 시민 신청의 경우에는 죄의 회개가 우선적인 필요조건이다.
그런데 이 죄의 회개는 세상의 법을 어긴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회개 해야 하므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. (롬 3: 23)

하늘나라 시민권의 필요조건은 죄의 회개이고 그의 충분조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. 이 믿음은 또한 구원에 이르는 충분 조건이다. (예배소서 2: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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